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같은 채무자의 어음채권과 다른 채권은 따로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회신일 1991.0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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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08

각 채권의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한다.

동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채권의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한다. 다만 채권총액과 어음부도액의 대손금 처리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존재한다. 채권총액의 내용과 어음부도액의 대손금 처리 가능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총액의 내용 및 어음부도액이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한 대상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 대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채권총액의 내용 및 어음부도액이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한 대상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 (1991.01.08 회신), "같은 채무자의 어음채권과 다른 채권은 따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26)
원 제목
동일채무자에 대해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경우 대손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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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