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연불조건 토지매매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매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연불조건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못하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이 아니면서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152
연불조건으로 산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인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못하면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연불조건이 아니어도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다.
153
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는 양도한 것으로 보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따라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없는 매매는 효력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지만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달리 본다. 허가 전 대금청산 시에는 허가일을,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약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154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조기 사용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 시점에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로 한다.
155
사용수익기간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7.05.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한 토지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취득시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물었다.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을 적용한다.
156
중도금 납부 중인 조성 토지를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연불조건이 아닌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외의 중도금불입 중에 있는 대지 조성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인 조성 토지를 양도할 때 자산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이 아닌 계약이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원칙적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나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이다.
157
대금청산 전 토지를 사용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 1997.04.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지급 중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로 한다.
158
조성 중인 토지를 분양받으면 언제 취득하는가?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적용한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59
분할지급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토지 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을 적용한다.
160
첫회부불금이 1993년 말 전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
양도소득세 - 1997.03.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토지의 장기할부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면 완성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로 한다.
161
특별조치법 등기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면 잔금 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62
조성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 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양도소득세 - 1996.11.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계약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163
8년 자경기간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8년자경 기간의 계산은 농지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기간의 통산 방법과 농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164
특별조치법 등기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
양도소득세 - 199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까지 0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는 종전 토지의 취득시기를 승계하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168
조건부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취득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조건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취득대금 청산일이지만 조건부 취득은 조건성취일로 본다. 가등기계약의 조건과 대금청산일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조건부 양도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양도와 대금청산 후 지급정지가 있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양도는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계약 조건과 대금청산일을 조사해 판단하며, 청산 후 사적인 지급정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0
조성 중인 구획정리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용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함에 있어 그 토지대금의 청산일이 공사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를 분양받을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사완료 전에 토지대금을 청산했더라도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용지조성공사 진행 중인 토지를 분양 취득하는 경우이다.
171
잔금 뒤 늦게 등기하면 양도시기가 바뀌나? 거래증빙에 의거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잔금청산 후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한 경우 양도시기가 달라지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래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취득등기가 늦어도 양도시기는 변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72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제시된 거래의 대금청산일은 1988년 11월 25일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실제 청산일과 등기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등기일이나 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무관하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제시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174
양도·취득시기와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기준을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75
양도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76
특별조치법상 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7
양도세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르는 것이고, 양도 시기는 확인되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며 진위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에게 분양받아 입주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준공일이 취득시기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고 준공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179
매매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3993, 1993.11.10.을 참조하도록 했다.
180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시점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81
확인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나?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대금청산일(조건부 매매인 경우 조건성취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조사로 아파트 대금청산일이 확인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1982.04.20로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조건부 매매인 경우에는 사실조사로 확인된 조건성취일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182
멸실 전 주택대금을 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고 그 대금청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전 대금을 청산하고 재건축조합에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미등기 토지를 사실상 양도하면 언제 납세의무가 생기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양도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
양도소득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취득등기를 못 한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실상 양도일에 납세의무가 생기며, 이후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하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184
납세의무 판정 기준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고 실제 청산일은 사실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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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시점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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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시기와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2.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3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199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일정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3억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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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유무와 양도시기 판정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188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 기준과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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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언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단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 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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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때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 시 공탁일을, 그보다 먼저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회신은 재일01254-1434, 1991.05.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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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약정일이 미확인,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930을 참조하도록 했다.
192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수용된 경우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공탁 시 공탁일이고 그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이의신청 재결로 보상금액이 바뀌어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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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하면 대금청산일은 언제인가? 대금청산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매매대가가 실질적으로 청산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금청산일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당사자 사이의 매매대가가 실질적으로 청산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93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94
이전등기가 늦어지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가 늦어졌더라도 사실상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이 실제로 청산되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95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시에는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96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지만 해당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197
등기부터 마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해당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본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고 신고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까지 필하였으나 매입자가 고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대금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매수인이 고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대금청산 사실이 확인되면 대금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 여부는 매매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대금결제 지급수단 등을 조사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1982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82.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83.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말 이전 취득해 1983년 이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예규통첩 재산22633-1892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0
양도 대금청산일은 어떤 증빙으로 확인하나? 대금청산일의 확인은 매매계약서・영수증・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6.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가 되는 대금청산일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묻는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942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