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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부 중인 조성 토지를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불조건이 아닌 계약이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중도금 납부 중인 조성 토지를 양도할 때 자산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이 아닌 계약이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원칙적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나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불조건이 아닌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외의 중도금을 납부하는 중에 대지 조성 중인 토지를 양도한다. 권리 취득자가 이후 매매대금의 잔금 등을 청산한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이 아닌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외의 중도금불입 중에 있는 대지 조성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이 아닌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외의 중도금불입 중에 있는 대지 조성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매매대금의 잔금 등을 청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2. 다만, 그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매매대금의 청산 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 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도금 납부 중인 대지 조성 중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 자산의 성격과 권리 취득자의 토지 취득시기.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의 연불조건이 아닌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외의 중도금을 납부 중인 대지 조성 중 토지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권리 취득자가 잔금 등을 청산하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토지의 취득시기입니다.
2.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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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8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중도금 납부 중인 조성 토지를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92)
- 원 제목
- 중도금불입 중에 있는 대지 조성중인 토지를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