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59회신일 1994.07.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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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01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시점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454, 1993.05.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54, 1993.05.26

1.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위의 경우 대금청산일은 관할세무서에서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

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시점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질의회신문(재일46014-1454, 1993.05.26)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위의 경우 대금청산일은 관할세무서에서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54 비거주자가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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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59 (1994.07.01 회신),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32)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및 양도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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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