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이전등기가 늦어지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전등기가 늦어지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2.12.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거래증빙으로 실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매매 당사자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취득일을 물었다. 거래증빙으로 실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을 조사하여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날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3311
매매 당사자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취득일을 물었다. 거래증빙으로 실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을 조사하여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날을 확인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2506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가 늦어졌더라도 사실상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이 실제로 청산되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