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성 중인 구획정리 토지의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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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성 중인 구획정리 토지의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완료 전에 토지대금을 청산했더라도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를 분양받을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사완료 전에 토지대금을 청산했더라도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용지조성공사 진행 중인 토지를 분양 취득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서 용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하였다. 토지대금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청산하였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용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함에 있어 그 토지대금의 청산일이 공사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의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용지조상공사 진행중인 토지를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함에 있어 그 토지대금의 청산일이 공사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

정제 정리

질의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서 용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용지조상공사 진행중인 토지를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함에 있어 그 토지대금의 청산일이 공사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69 (<time datetime="1995-10-11">1995.10.11</time> 회신), "조성 중인 구획정리 토지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44)
원 제목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분양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