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대금청산 사실이 확인되면 대금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 후 매수인이 고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대금청산 사실이 확인되면 대금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 여부는 매매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대금결제 지급수단 등을 조사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 대금을 청산하고 신고기한 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마쳤다. 부동산 매입자는 고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고 신고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까지 필하였으나 매입자가 고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대금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함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이 경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까지 필하였으나, 부동산 매입자가 고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않은 경우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제증빙(예 매매계약서·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대금결제지급수단 등)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양수자가 고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이 경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까지 필하였으나, 부동산 매입자가 고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않은 경우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제증빙(예 매매계약서·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대금결제지급수단 등)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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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88 (<time datetime="1988-08-25">1988.08.25</time> 회신),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33)
- 원 제목
- 양수자가 고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