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대금청산일은 어떤 증빙으로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대금청산일은 어떤 증빙으로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양도시기가 되는 대금청산일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묻는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942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금청산일의 확인은 매매계약서・영수증・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3942, 1983.11.23)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942, 1983.11.23

정제 정리

질의

양도시기가 되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하는 방법.

회답

매매계약서ㆍ영수증ㆍ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1264-3942(1983.11.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94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02 (<time datetime="1986-10-07">1986.10.07</time> 회신), "양도 대금청산일은 어떤 증빙으로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01)
원 제목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의 확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