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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본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유무와 양도시기 판정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54, 1993.05.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54, 1993.05.26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와 양도시기의 판정 기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46014-1454, 1993.05.26)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54 비거주자가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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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08 (<time datetime="1993-07-22">1993.07.22</time> 회신), "양도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5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및 양도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