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는 양도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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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는 양도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 없는 매매는 효력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지만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달리 본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없는 매매는 효력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지만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달리 본다. 허가 전 대금청산 시에는 허가일을,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약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당사자 간 매매계약에 따라 거래하였다.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인지와 대금청산일이 허가 전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따라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토지의 양도가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면 당초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그 대금청산일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도래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토지의 양도가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면 당초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그 대금청산일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도래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5 (<time datetime="1997-05-26">1997.05.26</time> 회신), "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는 양도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67)
원 제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