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인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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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인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청산일이 1982.04.20로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사실조사로 아파트 대금청산일이 확인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1982.04.20로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조건부 매매인 경우에는 사실조사로 확인된 조건성취일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취득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1982.04.20로 확인되었다. 조건부 매매인 경우에는 조건성취일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대금청산일(조건부 매매인 경우 조건성취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가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 및 재일01254-1393, 1992.06.08)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대금청산일(조건부 매매인 경우 조건성취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1982.04.20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 재일01254-1393, 1992.06.08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취득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 및 재일01254-1393, 1992.06.08)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2. 해당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대금청산일(조건부 매매인 경우 조건성취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1982.04.20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8 (<time datetime="1994-06-24">1994.06.24</time> 회신), "확인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15)
원 제목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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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