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시기와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542회신일 1993.12.2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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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0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199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일정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199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일정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3억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서 합의청산을 위한 대금청산이 지연된 사안이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여부가 감면 판단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2.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3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며

2. 그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의2 및 같은법부칙(1991.12.27 법률제4451호)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3억원 한도내에서 전액면제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의청산을 위해 대금청산이 지연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그 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같은법 제88조의2 및 같은법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3억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42 (1993.12.20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시기와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82)
원 제목
합의청산을 위해 대금청산 지연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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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