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건부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64회신일 1995.11.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1

원칙은 취득대금 청산일이지만 조건부 취득은 조건성취일로 본다.

조건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취득대금 청산일이지만 조건부 취득은 조건성취일로 본다. 가등기계약의 조건과 대금청산일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사원용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당해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등기계약을 통해 조건부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계약 조건과 대금청산일에 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취득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조건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조건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가등기 계약의 조건, 대금청산일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조건부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1.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조건부로 취득한 경우 조건성취일로 함.

2. 소관세무서장이 가등기계약의 조건과 대금청산일 등을 조사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64 (1995.11.11 회신), "조건부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86)
원 제목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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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