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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를 사실상 양도하면 언제 납세의무가 생기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양도일에 납세의무가 생기며, 이후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하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취득등기를 못 한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실상 양도일에 납세의무가 생기며, 이후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하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가 사실상 양도됐다. 이후 사업 완료와 환지확정 처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만 이루어지는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양도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양도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3.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환지확정 처분되어 이미 양된 해당토지의 거래사실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가 사실상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회답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양도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3.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환지확정 처분되어 이미 양된 해당토지의 거래사실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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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1 (<time datetime="1994-06-09">1994.06.09</time> 회신), "미등기 토지를 사실상 양도하면 언제 납세의무가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55)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