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용수익기간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수익기간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분할 지급한 토지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취득시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물었다.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 조성공사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한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은 1993.12.31 이전이고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함

본문(원문)

1. 대지의 조성공사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함.

2. 다만 위1.에 따라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정제 정리

질의

대지 조성공사 중 계약한 토지의 연불조건 적용 여부와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고,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라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2.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3 (<time datetime="1997-05-08">1997.05.08</time> 회신), "사용수익기간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14)
원 제목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