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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가 늦어지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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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늦어졌더라도 사실상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가 늦어졌더라도 사실상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이 실제로 청산되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대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이다. 사실상 대금청산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중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것이나 사실상 대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회답
1.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더라도 사실상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사실상 대금이 청산되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930 담보 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이전등기가 늦어지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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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06 (<time datetime="1990-12-14">1990.12.14</time> 회신), "이전등기가 늦어지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15)
- 원 제목
-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일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