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8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 기준과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278, 1993.02.10, 재일46014-1454, 1993.05.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278, 1993.02.10

※ 재일46014-1454, 1993.05.26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기준과 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재일46070-278, 1993.02.10 및 재일46014-1454, 1993.05.26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54 비거주자가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나?
  • 재일46070-27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55 (<time datetime="1993-07-02">1993.07.02</time> 회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21)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및 양도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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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