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상 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67회신일 1994.10.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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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조치법상 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6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2.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67 (1994.10.26 회신), "특별조치법상 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41)
원 제목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원인 소유권이전 등기 시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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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