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2.10.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930을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481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930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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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341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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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