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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2.10.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930을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481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930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341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