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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소득세-2020.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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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소수지분과 국내 다가구주택 1개를 보유한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판단상 주택 수를 묻는다. 다세대주택 소수지분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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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 주택 1개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9.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상 주택 수를 물었다. 상속받은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되었다면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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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다세대주택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등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2008.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해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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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다세대주택을 팔면 사업소득인가?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세대주택 일부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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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건물을 주택으로 개축해 팔면 어떤 업종인가?상속받은 건물을 주택으로 증개축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복합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증·개축해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던 건물 전체를 다세대주택으로 증·개축해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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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신축·양도의 목적과 거래 규모·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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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판매분과 임대분은 어떤 소득인가?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신축목적, 규모, 보유, 임대기간, 판매경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사실 판단
소득세-2007.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임대할 때 업종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소득, 임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다 판 주택은 양도소득이다. 신축목적, 규모, 보유·임대기간과 판매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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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신축·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주택의 신축.양도의 경우 사업성 여부에 대하여는 그 매매가 수익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여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적인 거래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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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판매소득과 폐업 후 결손금은 어떻게 보나?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구분(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각 소득금액별로 순
소득세-2007.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판매소득의 구분과 폐업 사업장의 결손금을 이후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 구분과 폐업 이후 결손금 공제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구분과 결손금 공제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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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사업소득,양도소득의 구분은 사실 판단할 사안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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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다세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소득세소득세법2006.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하여 임대하던 다세대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 후 팔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 후 팔면 양도소득이다.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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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을 임대한 뒤 팔면 사업소득인가?사업상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판매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6.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하려던 신축 다세대주택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전 일시 임대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목적으로 전용해 상당 기간 임대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신축목적·규모·보유기간·판매경위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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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다세대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0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일시 임대 후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규모·횟수·태양에 관한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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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피상속인이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일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피상속인의 신축 목적과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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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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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판 신축주택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2003.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세대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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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거주 세대도 분양사업 수입에 포함되는가?거주자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잔여세대는 분양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가액상당액은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3.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중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실제 거주할 목적인 세대의 가액상당액은 주택신축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 목적 여부는 신축 목적과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및 신축 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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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세대주택 매각은 어떤 소득인가?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
소득세-200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 신축은 건설업, 판매 목적 매입은 부동산매매업, 임대용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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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요?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목적으로 매입?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2.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판매 목적 신축은 건설업, 판매 목적 매입은 부동산매매업, 임대용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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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어떻게 구분하는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소득세-2002.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등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신축·매입 후 양도는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용으로 장기간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최종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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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분양에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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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2.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이고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소득 여부는 거래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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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2.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 신축·양도는 건설업이고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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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공동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2.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공동주택을 임대하다 일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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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토지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하나?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때 토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며,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에 관련 세액을 더한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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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1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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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주택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2001.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종합소득이고, 임대업 전환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과세 구분은 주택건설업을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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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한 다세대주택 매각은 사업소득인가요?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의 거래횟수ㆍ규모ㆍ반복성 등을 판단하여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1.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거래 횟수, 규모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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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다세대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1.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분양하는 다세대주택에 수도권 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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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0.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 후 양도는 건설업, 매입 후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다년간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규모와 거래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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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다세대주택 판매소득은 무엇인가?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소득세-2000.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분양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면 건설업, 매입해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며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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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호별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각 1호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9.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때 주택 수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각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며, 거주·임대 목적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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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
소득세-1999.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신축 후 양도는 건설업, 매입 후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다년간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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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가로 준 주택은 수입과 경비에 포함되나?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대가로 제공한 다세대주택 4세대 및 직접 분양한 6세대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세-1999.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대가로 제공한 주택과 직접 분양한 주택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토지 대가로 준 다세대주택 4세대와 직접 분양한 6세대의 대가 합계액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하면 제공한 4세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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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16세대 임대소득은 과세되나요?다세대주택으로서 16세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1998.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임대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주택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 여부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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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요?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소득세-1998.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양도하면 건설업, 매입해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며,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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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임대 후 다세대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주거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거 또는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주거 또는 임대에 사용한 뒤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주거·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다. 실제 목적이 주거·임대인지 판매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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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명의로 지은 주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사실상의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7.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을 묻는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소득세는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 과세한다. 1995.7.1 이후 취득하고 3년 안에 이전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액의 30% 상당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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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주거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7.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주거·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세,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무엇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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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 완공한 주택 매각소득은 무엇인가요?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사업을 상속인이 상속 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1996.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 승계 여부와 상속받은 주택의 사업목적 유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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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헐어 다세대를 팔면 과세되는가?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주택판매에 따른 소득세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매되지 아니하여 보유한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1세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관계와 주택수 판정을 물었다. 판매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미판매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거주용 한 채의 비과세 요건 계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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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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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붙나?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 하나에서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추면 거주한 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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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는가?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4.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본다.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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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팔면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거주 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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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4.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상속인이 미분양 다세대주택을 분양할 때의 과세 유형을 물었다. 사업을 상속받아 분양하면 사업소득세가, 사업 목적 없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으로 보유해 매매했는지 임대 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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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어떤 소득인가?각 공동사업자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사업목적 여부에 따라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판정함
소득세-1994.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출자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실질내용과 사업목적을 조사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정한다. 판매목적 다세대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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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과세되는가?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3.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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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토지에 공동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나?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3.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하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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