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매목적 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54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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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목적 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목적 신축 후 양도는 건설업, 매입 후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다년간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 후 양도는 건설업, 매입 후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다년간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규모와 거래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한 뒤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를 신축 또는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규모, 거래횟수, 거래태양,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신축 또는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규모, 거래횟수, 거래태양,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549 (<time datetime="2000-12-27">2000.12.27</time> 회신), "판매목적 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71)
원 제목
판매목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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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