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 대가로 준 주택은 수입과 경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7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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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대가로 준 주택은 수입과 경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수입금액은 토지 대가로 준 다세대주택 4세대와 직접 분양한 6세대의 대가 합계액이다.

토지 대가로 제공한 주택과 직접 분양한 주택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토지 대가로 준 다세대주택 4세대와 직접 분양한 6세대의 대가 합계액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하면 제공한 4세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대가로 다세대주택 4세대를 제공하고 6세대를 직접 분양하였다. 토지소유자는 받은 4세대를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대가로 제공한 다세대주택 4세대 및 직접 분양한 6세대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토지대가로 제공된 4세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대가로 제공한 다세대주택 4세대 및 직접 분양한 6세대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토지대가로 제공된 4세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토지대가로 받은 4세대의 다세대주택 분양이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대가로 제공한 다세대주택과 직접 분양한 주택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과 토지소유자의 소득 구분.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은 토지 대가로 제공한 다세대주택 4세대와 직접 분양한 6세대의 대가 합계액이다.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토지 대가로 제공한 4세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 대가로 받은 4세대를 분양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79 (<time datetime="1999-03-03">1999.03.03</time> 회신), "토지 대가로 준 주택은 수입과 경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59)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납세의무 당사자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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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