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자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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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이 실질내용과 사업목적을 조사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정한다.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출자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실질내용과 사업목적을 조사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정한다. 판매목적 다세대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장의 판매목적인 다세대주택을 공동사업자별로 분할등기한다. 일부는 출자지분 또는 실질내용에 따르고, 일부는 각 공동사업자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등기한다.

질의요지

각 공동사업자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사업목적 여부에 따라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공동사업장의 판매목적인 다세대주택을 출자지분 또는 실질내용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의 계산상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각 공동사업자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사업목적 여부에 따라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각 공동사업자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장의 판매목적인 다세대주택을 출자지분 또는 실질내용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할등기하면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상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2. 각 공동사업자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사업목적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9 (<time datetime="1994-01-26">1994.01.26</time> 회신), "출자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01)
원 제목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을 다르게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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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