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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팔면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거주 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67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면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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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84 (1994.04.21 회신),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팔면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09)
- 원 제목
-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