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하던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15회신일 2002.08.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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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하던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05

판매 목적 신축·양도는 건설업이고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 신축·양도는 건설업이고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판매 목적인지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1, 3의 경우 취득ㆍ등기ㆍ보유와 관련한 지방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544(1999.1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과 관련된 국세는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4133(1998.12.29)호와 서일46011-10098(2002.01.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4, 1999.12.28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15 (2002.08.05 회신), "임대하던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82)
원 제목
다세대주택 신축 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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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