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속받아 완공한 주택 매각소득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8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아 완공한 주택 매각소득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 승계 여부와 상속받은 주택의 사업목적 유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상속인이 사업과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사업을 상속인이 상속 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받지 아니하고 사업목적없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사업을 상속인이 상속 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받지 아니하고 사업목적없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 신축 중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완공·양도한 경우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사업을 상속인이 상속 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받지 아니하고 사업목적없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0 (<time datetime="1996-08-29">1996.08.29</time> 회신), "상속받아 완공한 주택 매각소득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18)
원 제목
다세대주택 신축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완공하여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