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8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본다.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본다.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

정제 정리

질의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7, 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3 (<time datetime="1994-06-24">1994.06.24</time> 회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13)
원 제목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