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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판매목적이면 건설업,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판매목적 또는 임대용인지와 계속성·반복성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46011-233(1999.10.2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 3의 경우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3, 1999.10.25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 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과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질의 1, 2는 소득46011-233(1999.10.25)을 참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질의 3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2.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 횟수, 태양,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33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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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09 (<time datetime="2001-11-06">2001.11.06</time> 회신),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69)
- 원 제목
-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 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