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다세대주택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7회신일 2006.11.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다세대주택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1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양도소득의 구분은 사실 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과천 및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05.23.부터 2002.12.31.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 양도 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및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2.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규모·횟수·태양, 계속성과 반복성 등의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7 (2006.11.21 회신), "다세대주택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55)
원 제목
다세대주택 양도시 사업소득 해당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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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