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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을 상속받아 분양하면 사업소득세가, 사업 목적 없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상속인이 미분양 다세대주택을 분양할 때의 과세 유형을 물었다. 사업을 상속받아 분양하면 사업소득세가, 사업 목적 없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으로 보유해 매매했는지 임대 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상태에서 사망하고 상속인이 사업과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속주택에는 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분양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사업목적없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을 사업목적으로 보유 중에 매매한 것인지 또는 임대목적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미분양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의 과세 유형.
회답
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상태에서 사망하여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을 분양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됨. 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도 포함함.
2. 사업 목적 없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을 사업 목적으로 보유 중 매매한 것인지 또는 임대 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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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3 (1994.03.05 회신), "상속인이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43)
- 원 제목
-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 후 상속인이 미분양주택을 분양시 과세의 유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