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 후 판 신축주택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47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후 판 신축주택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신축 다세대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경부재산46014-28, 2002.01.31), (소득46011-2507, 1999.07.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경부재산46014-28, 2002.01.31

※ 소득46011-2507, 1999.07.02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재경부재산46014-28, 2002.01.31.

· 소득46011-2507, 1999.07.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507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 재경부재산46014-2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77 (<time datetime="2003-10-21">2003.10.21</time> 회신), "임대 후 판 신축주택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23)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