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239회신일 1997.02.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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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05

주거·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세,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주거·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세,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무엇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거·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주거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거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신축한 다세대주택이 주거ㆍ임대목적 이었는지 또는 판매목적 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주거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신축한 다세대주택이 주거·임대목적이었는지 또는 판매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239 (1997.02.05 회신),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69)
원 제목
다세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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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