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임대하던 공동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축한 공동주택을 임대하다 일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한 뒤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양도한다. 판매 목적 여부와 거래의 규모, 횟수 및 태양 등이 소득 구분의 판단 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44, 1999.1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4, 1999.12.28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일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544 공사 관련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26 (<time datetime="2002-01-08">2002.01.08</time> 회신), "임대하던 공동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11)
- 원 제목
-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일괄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