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축 주택을 임대한 뒤 팔면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7회신일 2006.05.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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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12

판매 전 일시 임대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목적으로 전용해 상당 기간 임대했다면 양도소득이다.

분양하려던 신축 다세대주택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전 일시 임대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목적으로 전용해 상당 기간 임대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신축목적·규모·보유기간·판매경위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했으나 분양되지 않아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했다. 이후 해당 주택을 판매했다.

질의요지

사업상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판매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한 경우 그 소득은 판매목적의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지는 그 주택의 신축목적․규모․주택의 보유기간․판매경위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않아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한 후 판매한 경우에는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지는 주택의 신축목적·규모·보유기간·판매경위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7 (2006.05.12 회신), "신축 주택을 임대한 뒤 팔면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90)
원 제목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양도시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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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