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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명의로 지은 주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소득세는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 과세한다.
매도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을 묻는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소득세는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 과세한다. 1995.7.1 이후 취득하고 3년 안에 이전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액의 30% 상당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토지를 매입했지만 소유권을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 이후 토지 잔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사실상의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함에 있어서 토지 매도자와의 부동산매매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인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ㆍ분양하여 당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주혀의 신축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주택신축판매업자(토지매수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1995.7.1 이후 부동산을 매입하고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을 받게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도자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ㆍ분양한 경우 사실상 사업자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함에 있어서 토지 매도자와의 부동산매매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인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ㆍ분양하여 당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주혀의 신축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주택신축판매업자(토지매수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1995.7.1 이후 부동산을 매입하고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을 받게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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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31 (1997.04.04 회신), "매도인 명의로 지은 주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86)
- 원 제목
- 사실상 사업자가 있는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