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용도변경한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4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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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도변경한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양도하면 건설업, 매입해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양도하면 건설업, 매입해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며,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 한다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회답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며,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44 (<time datetime="1998-12-28">1998.12.28</time> 회신), "용도변경한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469)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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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