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다세대주택 호별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65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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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세대주택 호별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며, 거주·임대 목적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세대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때 주택 수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각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며, 거주·임대 목적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매입 목적과 한 과세기간의 취득·양도 횟수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각 1호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각 1호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

2.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여부와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각 1호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2.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65 (<time datetime="1999-11-15">1999.11.15</time> 회신), "다세대주택 호별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94)
원 제목
다세대를 호별 양도시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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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