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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세대주택 매각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 목적 신축은 건설업, 판매 목적 매입은 부동산매매업, 임대용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 신축은 건설업, 판매 목적 매입은 부동산매매업, 임대용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33,1999.10.25), (소득46011-2507,1999.07.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3, 1999.10.25
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233, 1999.10.25 등)을 참고한다.
1. 판매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여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2.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태양, 사업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33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 소득46011-2507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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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93 (<time datetime="2002-12-13">2002.12.13</time> 회신), "신축 다세대주택 매각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44)
- 원 제목
-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