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용도 변경한 다세대주택 매각은 사업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622회신일 2001.06.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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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0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거래 횟수, 규모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거래의 사업성 유무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의 거래횟수ㆍ규모ㆍ반복성 등을 판단하여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을 소유하다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의 거래 횟수, 규모,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종합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동산 매매의 거래 횟수, 규모,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종합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22 (2001.06.20 회신), "용도 변경한 다세대주택 매각은 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48)
원 제목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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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