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소득-3751회신일 2020.08.3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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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31

임대용으로 신축·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다. 기존 해석사례는 판매 목적과 임대 목적에 따른 소득 구분을 제시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130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233, 1999.10.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소득46011-233,1999.10.25.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소득46011-233(1999.10.25)을 참고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여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태양,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소득-3751 (2020.08.31 회신), "임대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71)
원 제목
신축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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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