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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종합소득이고, 임대업 전환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분양용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종합소득이고, 임대업 전환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과세 구분은 주택건설업을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했으나 분양되지 않아 임대에 사용한 뒤 판매한다. 일시적 임대인지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364,1998.07.22)을 참고하고,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94,1999.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64, 1998.07.22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업을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전환시 잔존하는 주택을 임대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임대에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질의 1은 재일46014-1364(1998.07.22.)를, 질의 2는 재일46014-294(1999.02.10.)를 참고한다.
주택건설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면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주택건설업을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하고 전환 당시 남은 주택을 임대에 사용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364 부동산양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재일46014-29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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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16 (<time datetime="2001-10-17">2001.10.17</time> 회신), "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55)
- 원 제목
-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