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286회신일 2009.08.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1

상속받은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세대주택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상 주택 수를 물었다. 상속받은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되었다면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과 국내의 다가구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의 구분등기 여부에 따라 주택 수 계산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 주택 1개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는 것이고 다만, 그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과 국내의 다가구주택 1개를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 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286 (2009.08.21 회신),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48)
원 제목
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 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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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