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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서 고지일도 제외되나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지연가산세 기간 계산 시 납세고지일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일을 포함한 그 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가산세 적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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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30일 체납액 존재는 어떻게 판단하나?납세자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는 것이나,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존재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
국세기본-201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개인사업자의 납부의무 소멸특례와 관련해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지정된 국세납부 시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며 기준일 현재 체납액 존재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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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없이 이루어진 압류도 시효를 중단하는가?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국세기본-2011.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그 압류는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다만 송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무효여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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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동사업자에게 송달한 고지는 유효한가?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받은 납세자에게는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9.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과 납세고지 방법을 물었다. 한 명에게 송달된 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령자에게 효력이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 징세46101-65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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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은 어떻게 세나?‘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란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한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체납 횟수는 납세자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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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의 고지 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연대납세의무자 일부가 납세고지서를 제때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지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시 송달받지 못한자에게 당초 송달한 고지서(동일 고지세액과 납부기한)로 송달하고 지연송달로 인한 납부기한은 연장으로 처
국세기본-2005.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 시기가 다를 때 고지방법과 잔여 부담세액을 물었다. 질의 1부터 질의 4까지 모두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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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이 없는 국세 납세고지서는 유효한가?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한 것임
국세기본-2004.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국세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묻는다.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위법하다. 국세 고지서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그 밖의 관인 효력은 행정자치부가 회신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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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도달 전 기한 후 신고가 유효한가?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가능함
국세기본-2003.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제출한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효력을 묻는다.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이 안내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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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국세는 언제 확정되나?국세의 확정전보전 압류를 하는 경우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당해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당초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의 주소불분명의 사유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전 보전압류의 경우 국세확정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공시송달했다면 당초 납세고지서 발송일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압류일부터 3월 내 납세고지서를 발송해야 압류가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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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 전 언제까지 내나?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1.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는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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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서 도달 전까지 제출할 수 있나?국세기본법상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2001.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제 매입세액과 관련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시점을 물었다. 대상 과세기간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사례상 수정신고서는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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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자료 과세예고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인가?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는 실지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국세기본-2001.09.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조사 파생자료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해당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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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고지서는 연대납세자 모두에게 보내야 하나?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하므로, 현재까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당초 상속세 결정과 관련된 납기로 하여 부과제척기간내 도달되도록 발
국세기본-200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을 물었다.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송달 효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초 결정 관련 납기로 하여 부과제척기간 내 도달하도록 발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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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하자로 당초 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하나?송달상의 하자는 추후라도 적법한 송달을 통하여 그 하자를 치유하면 되는 것으로, 그 당초 결정 자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고지서 송달이 안된 자로서 공시송달 요건이 갖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2001.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의 송달 하자를 이유로 당초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송달 하자는 적법한 송달로 치유할 수 있어 당초 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할 수 있고, 뒤늦게 송달된 경우 정해진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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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서는 납세고지 전까지 낼 수 있나?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임
국세기본-2000.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는 문언을 납세고지서 도달 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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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고지받은 연대납세의무자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부기한 경과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면 당해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도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고지서를 받은 연대납세의무자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의무자는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부담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에게 납부기한 경과 후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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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받은 상속세 고지의 가산금은 언제 붙나?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상속세 납부기한 경과후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서 도달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가산금이 징수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후 고지서를 받은 경우 가산금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의무자에게는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고지서 송달 후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과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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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받지 않은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되나?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동거인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0.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받지 않은 고지서의 송달 효력을 물었다. 동거인이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수령을 확인한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송달의 입증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과 서류에 따라 심사·심판 또는 법원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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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국세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인 것임.
국세기본-2000.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한 세액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고지된 상속세가 연부연납 승인되어도 해당 법정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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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가산금은 저당권보다 우선하나?고지서송달 당시 전남편이 이혼녀와 동거인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했거나, 고지서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2000.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그 가산금이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당해세인 상속세와 그 가산금은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와 관계없이 우선 징수된다.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우선권에서도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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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가?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에 의거 나머지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당초 부가가치세 결정과 관련된 납기로 하여 공동사업자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 모두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국세기본-2000.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 모두에게 발부해야 한다. 당초 부가가치세 결정 관련 납기로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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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압류 절차를 빠뜨려도 압류는 유효한가?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압류하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의 체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후 다른 재산을 압류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다. 보전압류일부터 3월 이내 조세채권을 확정·고지하고 같은 기간 내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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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를 하면 납세고지서는 언제 발부하는가?재해 등으로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9.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징수유예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부 시기를 물었다. 징수유예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 이 시기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유예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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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부일과 발송일이 다르면 유효한가?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시기와 실제 발부시기가 다르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국세기본-1999.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의 기재 발부시기와 실제 발부시기가 다를 때 고지 효력을 묻는다. 두 발부시기가 다르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납세자가 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가 명시된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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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기준일과 고지방법은?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 기준일과 징수 시 고지방법을 물었다. 판정 기준일은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이다. 징수할 때는 법정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고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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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무 외교관에게 공시송달할 수 있는가?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이나 국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br /> <br />
국세기본-1998.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 외교관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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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후 재경정한 세액의 법정기일은?감액결정하였다가 재경정결정하는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관련 세액을 감액한 뒤 재경정하여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을 물었다. 재경정결정으로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확정세액 일부를 감액했다가 다시 경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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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안에 고지서를 발송하면 압류가 유효한가?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일부터 3개월 안에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된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해당 압류는 유효하다. 원문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을 압류 유효성 판단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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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압류 후 고지서를 보내면 압류가 유효한가?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전 보전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요건을 물었다. 압류일부터 3월이 지나기 전에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압류는 유효하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압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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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송만으로 보전압류 효력이 유지되나?확정전 보전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3월이 경과한 후에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전 보전압류 후 3월 이내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송달 효력이 이후 발생한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일부터 3월이 지나기 전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압류는 유효하다. 판단 기준은 압류로 징수하려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3월 이내 발송했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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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납세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1997.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발생시기를 물었다.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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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이 없는 납세고지서도 유효한가?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한 것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1997.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원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물었다.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위법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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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과점주주에게 당초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종료일을,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납부기간 종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국세납부 시한을 뜻하며 공시송달 기한도 포함한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연장기간 종료일, 변경되면 변경된 납부기한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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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전 보전압류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확정전 보전압류에 의한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이며, 3월이 경과된 후에 새로운 결정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국세기본-1997.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전 보전압류에 따른 국세의 법정기일이 언제인지를 묻는다. 압류일부터 3월 이내에 국세를 재확정해 고지하면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이다. 3월이 지난 뒤 당초 결정과 다른 새 결정을 고지하면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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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후 고지서를 주면 언제 송달되나?납세고지서를 근무시간 이후에 교부송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는 근무시간외의 근무중에 행한 송달로 교부시에 송달되는 것으로 봄
국세기본-1997.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시간 이후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경우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이후 교부했다면 교부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교부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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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결정 국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국세기본-1997.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을 포함한 부과결정으로 과세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구체적인 근거는 기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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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가등기·본등기하면 압류 범위는?세무서장이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 후 제3자가 가등기와 본등기를 한 경우 압류 효력과 법정기일의 의미를 물었다. 압류는 매매예약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신고세액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고, 정부가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한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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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미송달·독촉 없는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나?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국세기본-1997.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거나 독촉절차가 없는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을 물었다. 미송달 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효력이 없지만 독촉 없는 압류는 취소 전까지 시효를 중단한다. 독촉 없는 압류는 적법절차에 따라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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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납세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1997.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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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결과 통지 전 납세고지서도 효력이 있는가?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그 고지행위의 법적 효력은 상속세의 물납 허가 여부와는 관련 없이 발생함
국세기본-1996.1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신청 결과 통지 없이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물었다. 납세고지 행위의 법적 효력은 상속세 물납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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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전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한 조카가 전주소지로 표기된 고지서를 수령하여 본인에게 송달한 경우 납세고지서는 실제로 송달받은 날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1996.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주소지로 표시된 납세고지서를 조카가 받아 본인에게 전달한 경우 송달 효력 발생일을 물었다. 납세고지서를 본인이 실제로 송달받은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시점은 조카의 수령일이 아니라 본인의 실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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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결정 시 법정기일은 언제인가?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국세기본-1996.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할 때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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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한 명에게만 고지해도 효력이 있나?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음
국세기본-1996.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한 명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물었다. 송달받은 공동사업자에게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 공동사업자는 서로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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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수시부과 양도소득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수시분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에 있어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5.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수시부과된 양도소득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설정이 증명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해당 국세가 우선하지 않는다.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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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1995.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 법정기일을 물었다.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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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으로 부과철회하면 시효가 중단되나?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1995.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부과철회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세채권의 시효중단 효력도 없다. 해당 부과철회가 송달불능에 따른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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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불명 시 징수유예나 부과철회가 가능한가?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5.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 불명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할 때 징수유예 또는 부과철회가 가능한지 물었다.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국세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질의의 부과철회가 이 경우인지 결손처분인지 불명확하므로 관할세무서 확인 후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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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인 자진신고의 경우 그 신고일 또는 부과결정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함
국세기본-1994.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채권과 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신고무납부세액은 신고일, 정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 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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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압류요건은 무엇인가?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와 재산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중단사유가 있으면 종료 후 새로 진행하며 압류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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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징수하나?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은 당해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1994.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고지세액과 허가취소 후 일시 징수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각 고지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1차분에는 연부연납이자가 포함되고 2·3차분도 일시 징수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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