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송달불능으로 부과철회하면 시효가 중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0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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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송달불능으로 부과철회하면 시효가 중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세채권의 시효중단 효력도 없다.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부과철회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세채권의 시효중단 효력도 없다. 해당 부과철회가 송달불능에 따른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부과철회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본문(원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부과철회”가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부과철회의 소멸시효 적용과 시효중단 여부.

회답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해 고지한 세액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됨.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부과철회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조세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음. 해당 부과철회가 송달불능에 따른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05 (<time datetime="1995-06-21">1995.06.21</time> 회신), "송달불능으로 부과철회하면 시효가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33)
원 제목
부과철회와 소멸시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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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