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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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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세고지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본문(원문)
납세고지서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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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20 (<time datetime="1997-04-11">1997.04.11</time> 회신), "납세고지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64)
- 원 제목
- 고지서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