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확정 전 보전압류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3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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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 전 보전압류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일부터 3월 이내에 국세를 재확정해 고지하면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이다.

확정 전 보전압류에 따른 국세의 법정기일이 언제인지를 묻는다. 압류일부터 3월 이내에 국세를 재확정해 고지하면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이다. 3월이 지난 뒤 당초 결정과 다른 새 결정을 고지하면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확정 전 보전압류 후 심사결정에 따라 국세를 재확정해 고지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고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확정전 보전압류에 의한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이며, 3월이 경과된 후에 새로운 결정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당초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 절차없이 압류의 효력은 계속 미친다. 확정전 보전압류에 의한 납세고지에 대한 심사결정으로 압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재확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도 그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기일이며, 3월이 경과된 후에 당초 결정과는 다른 새로운 결정고지를 하는 경우 그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 전 보전압류 후 국세를 재확정하거나 새로 결정해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당초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새 압류등기 없이 효력이 계속 미칩니다.

2. 확정 전 보전압류에 관한 심사결정으로 압류일부터 3월 이내에 국세를 재확정하여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입니다.

3. 3월이 지난 뒤 당초 결정과 다른 새로운 결정을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35 (<time datetime="1997-07-24">1997.07.24</time> 회신), "확정 전 보전압류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43)
원 제목
확정전 보전압류시 법정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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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