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13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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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고지서를 본인이 실제로 송달받은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 주소지로 표시된 납세고지서를 조카가 받아 본인에게 전달한 경우 송달 효력 발생일을 물었다. 납세고지서를 본인이 실제로 송달받은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시점은 조카의 수령일이 아니라 본인의 실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한 조카가 전 주소지로 표시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 조카는 그 고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했다.

질의요지

전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한 조카가 전주소지로 표기된 고지서를 수령하여 본인에게 송달한 경우 납세고지서는 실제로 송달받은 날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실제로 송달받은날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 주소지로 표시된 납세고지서를 조카가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한 경우 송달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납세고지서를 실제로 송달받은 날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134 (<time datetime="1996-11-27">1996.11.27</time> 회신),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76)
원 제목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 발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