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물납 결과 통지 전 납세고지서도 효력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25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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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고지 행위의 법적 효력은 상속세 물납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상속세 물납신청 결과 통지 없이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물었다. 납세고지 행위의 법적 효력은 상속세 물납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가 전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그 고지행위의 법적 효력은 상속세의 물납 허가 여부와는 관련 없이 발생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그 고지행위의 법적 효력은 상속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 허가 여부와는 관련없이 발생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없이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회답

국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그 고지행위의 법적 효력은 상속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상속세 물납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257 (<time datetime="1996-12-06">1996.12.06</time> 회신), "물납 결과 통지 전 납세고지서도 효력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47)
원 제목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한 결과통지 없이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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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