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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후 재경정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경정결정으로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압류 관련 세액을 감액한 뒤 재경정하여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을 물었다. 재경정결정으로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확정세액 일부를 감액했다가 다시 경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압류와 관련해 확정된 세액 일부를 감액결정했다. 이후 재경정결정으로 해당 세액을 다시 고지했다.
질의요지
감액결정하였다가 재경정결정하는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본문 및 나, 바목)에 의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중 일부를 감액결정하였다가 재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와 관련된 확정세액 일부를 감액결정한 후 재경정결정으로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
회답
재경정결정으로 고지한 해당 세액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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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62 (<time datetime="1998-06-16">1998.06.16</time> 회신), "감액 후 재경정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20)
- 원 제목
- 재경정결정시 법정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