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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국세납부 시한을 뜻하며 공시송달 기한도 포함한다.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납부기간 종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국세납부 시한을 뜻하며 공시송달 기한도 포함한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연장기간 종료일, 변경되면 변경된 납부기한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4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점주주에게 당초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종료일을,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동 법시행령 제21조 본문에 규정된 "납부기간 종료일"이라 함은 당초 납세자에게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을 말합니다(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 다만,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종료일을,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관련한 “납부기간 종료일”의 의미.
회답
“납부기간 종료일”은 당초 납세자에게 국세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지정한 국세납부 시한을 말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의 종료일을,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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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301 (<time datetime="1997-07-30">1997.07.30</time> 회신),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43)
- 원 제목
-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의 2차납세의무 성립시기인 납부기간 종료일의 의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